출처 - 현대 경제 연구원 (노진호 , ☎3669- 4031, jhno@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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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개념
- (정의) 자금력,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소수의 주주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뒤 운용상의 제약이 없는 투자로 수익을 챙기는 펀드
- (공모펀드와의 구별) 공모펀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투자 목적이 분명하며 운용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공모펀드는 금융기관이 점포,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일정한 제약 하에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
·공모펀드는 한 가지 주식이나 한 종목 유가증권에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사모펀드는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 가능
최근 사모펀드 관련 입법 추진 현황
- (사모펀드 관련법 일정) 재경부가 마련한 사모펀드 관련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6월말, 또는 7월 초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이미 국내에 상당수의 사모펀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모펀드 관련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사모펀드 장려법인 동시에 규제법에 해당
-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내용 - 사모펀드 장려 내용) 출자총액제도는 유지하되, 지주회사 및 금융계열사 관련 규제는 소폭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사모펀드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25% 이상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됨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적 규제 완화)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10년간은 예외를 인정
·(은행 관련 규제의 소폭 완화) 대기업 참여 사모펀드의 경우 특수 관계인 출자분이 총자본금의 30%를 넘지 않으면 은행 주식의 10% 이내까지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가 소폭 완화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 및 기대 효과
- (기본 취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고수익 투자의 활성화, 잠재적 성장성 높은 기업 발굴, M&A를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 등 단기자금의 장기 투자화
- (우리나라에서의 기대 효과) 400조원에 육박하는 단기부동자금의 장기 투자자금화 및 해외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
·(단기부동자금의 장기 투자화)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장려 (즉, 아래 표에서 d f, 또는 d b f, 또는d g f 등으로의 자금이동 촉진)
·(해외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방지)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국부 유출 방지 (즉, 아래의 표에서 사모펀드(d)를 통해 기존 증권(b)의 구성을 바꿈으로써 고배당 등에 의한 국부 유출을 차단)
·(금융 주권 방어) 금융기관 대출이 지나치게 소매금융 중심, 또는 수익성위주로 흐르면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 (즉, 아래의 표에서사모펀드(d)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출(c)의 공공성 강화, 또는 대출(c)에서 차지하는 기업금융 비중을 제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그러나,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오히려 기업의 자본적 생산적 지출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있음
- (투자는 정체되고, 지분 조정만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가 정체된 상태에서의 사모펀드 활성화는 내국인에 의한 M&A 가능성 등 기업 지분 조정에만영향을 미칠 가능성
·(현금 확보가 충분한 기업에게만 유리)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설비투자 확대가 가능하며, 일부는 M&A에도 관심을 높일 가능성
·(그린메일목적의 사모펀드 급증) 외국인 지분이 높거나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도 급증할 우려
- (자금의 투기적 흐름 심화) 우리나라와 같은 多규제 국가에서는 규제 차익을 노린 사모펀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음
·예컨대, 부동산 관련 투기 펀드가 급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투기 펀드가 횡행할 가능성도 있음
( 사모펀드 활성화의 부정적 측면 )
- (정부)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투기적 사모펀드의 규제 지침 마련
·(금융 부문) 투기적 사모펀드 규제 등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규제법적 효력을 보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전장치 확보
·(실물 부문) 노사관계 안정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1인 1표제) 완화 등의 경영권 안전 방안도 모색
- (기업) 우호적 장기 자금 유치 및 기업 신뢰 강화, 상장 폐지도 일종의 대안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해외 기업과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전략적인 제휴
·(연기금을 백기사로 활용) 연기금에 대한 IR 강화, 기업 투명화, 이사회참여권 부여 등으로 연기금의 장기 자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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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메일 :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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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개념
- (정의) 자금력,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소수의 주주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뒤 운용상의 제약이 없는 투자로 수익을 챙기는 펀드
- (공모펀드와의 구별) 공모펀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투자 목적이 분명하며 운용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공모펀드는 금융기관이 점포,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일정한 제약 하에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
·공모펀드는 한 가지 주식이나 한 종목 유가증권에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사모펀드는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 가능
최근 사모펀드 관련 입법 추진 현황
- (사모펀드 관련법 일정) 재경부가 마련한 사모펀드 관련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6월말, 또는 7월 초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이미 국내에 상당수의 사모펀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모펀드 관련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사모펀드 장려법인 동시에 규제법에 해당
-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내용 - 사모펀드 장려 내용) 출자총액제도는 유지하되, 지주회사 및 금융계열사 관련 규제는 소폭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사모펀드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25% 이상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됨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적 규제 완화)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10년간은 예외를 인정
·(은행 관련 규제의 소폭 완화) 대기업 참여 사모펀드의 경우 특수 관계인 출자분이 총자본금의 30%를 넘지 않으면 은행 주식의 10% 이내까지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가 소폭 완화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 및 기대 효과
- (기본 취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고수익 투자의 활성화, 잠재적 성장성 높은 기업 발굴, M&A를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 등 단기자금의 장기 투자화
- (우리나라에서의 기대 효과) 400조원에 육박하는 단기부동자금의 장기 투자자금화 및 해외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
·(단기부동자금의 장기 투자화)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장려 (즉, 아래 표에서 d f, 또는 d b f, 또는d g f 등으로의 자금이동 촉진)
·(해외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방지)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국부 유출 방지 (즉, 아래의 표에서 사모펀드(d)를 통해 기존 증권(b)의 구성을 바꿈으로써 고배당 등에 의한 국부 유출을 차단)
·(금융 주권 방어) 금융기관 대출이 지나치게 소매금융 중심, 또는 수익성위주로 흐르면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 (즉, 아래의 표에서사모펀드(d)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출(c)의 공공성 강화, 또는 대출(c)에서 차지하는 기업금융 비중을 제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그러나,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오히려 기업의 자본적 생산적 지출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있음
- (투자는 정체되고, 지분 조정만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가 정체된 상태에서의 사모펀드 활성화는 내국인에 의한 M&A 가능성 등 기업 지분 조정에만영향을 미칠 가능성
·(현금 확보가 충분한 기업에게만 유리)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설비투자 확대가 가능하며, 일부는 M&A에도 관심을 높일 가능성
·(그린메일목적의 사모펀드 급증) 외국인 지분이 높거나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도 급증할 우려
- (자금의 투기적 흐름 심화) 우리나라와 같은 多규제 국가에서는 규제 차익을 노린 사모펀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음
·예컨대, 부동산 관련 투기 펀드가 급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투기 펀드가 횡행할 가능성도 있음
( 사모펀드 활성화의 부정적 측면 )
- (정부)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투기적 사모펀드의 규제 지침 마련
·(금융 부문) 투기적 사모펀드 규제 등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규제법적 효력을 보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전장치 확보
·(실물 부문) 노사관계 안정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1인 1표제) 완화 등의 경영권 안전 방안도 모색
- (기업) 우호적 장기 자금 유치 및 기업 신뢰 강화, 상장 폐지도 일종의 대안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해외 기업과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전략적인 제휴
·(연기금을 백기사로 활용) 연기금에 대한 IR 강화, 기업 투명화, 이사회참여권 부여 등으로 연기금의 장기 자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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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메일 :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